청년 공공주택1 주택청약, '청년 특별공급'의 특징 (신청 자격 조건, 가점 기준 등) 청년 특별공급이란? '청년 특별공급'은 2022년 말쯤에 새로 등장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한 종류입니다. 청약을 넣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을 매기게 되는데, 청년층은 이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생겨난 주택청약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보면서 청년 특별공급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공공주택 (※민영주택 불가※) 선택형나눔형주택유형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분양공급 물량약 15%주택 규모전용면적 60m^2 이하 (대략 18평)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신청자격-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로 과거 주택 .. 202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