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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청년 특별공급'의 특징 (신청 자격 조건, 가점 기준 등)

by 타이니톡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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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이란?

 '청년 특별공급'은 2022년 말쯤에 새로 등장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한 종류입니다. 청약을 넣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을 매기게 되는데, 청년층은 이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생겨난 주택청약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보면서 청년 특별공급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공공주택 (※민영주택 불가※) 
선택형 나눔형
주택유형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분양
공급 물량 약 15%
주택 규모 전용면적  60m^2 이하 (대략 18평)
청약 통장 -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신청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자산 요건 충족 (총 자산은 본인 기준과 부모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약 30%)
→ 우선공급 대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잔여공급 (약 70%)
특이사항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가능

 

 위와 같이 청년 특별공급을 간략히 적어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청년 특별공급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선택형과 나눔형

 아쉽게도 청년 특별공급 같은 경우 민영주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 주택에서 면적 60m^2(대략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형은 무엇이고 나눔형은 무엇일까요?

  • 선택형 공공주택: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청년 공급 물량 :15%)
  • 나눔형 공공주택: 시세 70% 이하 분양 및 시세차익 70% 보장하는 주택 (청년 공급 물량: 15%)

청약 통장

 그동안 청약 통장은 청약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위와 같이 납입 회차 6번 이상과 가입기간이 6개월 넘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특별공급은 본인의 과거 및 현재 주택 무소유 사실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혼인 중이 아닌 기준은 미혼, 이혼, 사별 모두 포함입니다.
  •  자산 요건 충족 (총자산은 본인 기준과 부모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총 자산 같은 경우는 본인과 부모님이 자산까지 포함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님까지 합하여 총자산을 검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자산의 경우 기준은 아래 표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소득 기준의 경우 총자산과 달리, 부모님을 제외하고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충족하면 됩니다. 
    →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표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구분 신청자 본인 부모
(분리세대 포함)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1인 미적용
월평균 소득액의 70% 2,438,075원
월평균 소득액의 100% 3,482,964원,
월평균 소득액의 140% 4,876,150원
총자산
기준
구분 자녀 0명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10억
3,500만 원
이하
1)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3억 1,100만 원 이하 3억 4,500만 원 이하
2)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사람 중 2023.03.27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 3억 4,500만 원 이하
3) 2023.03.27 이전 출생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2억 7,600만 원 이하

 

 위와 같이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즉, 월 소득이 평균 4,876,150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의 경우 출생 자녀는 태아(입양 포함)를 포함하고, 미성년자만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녀 여부 (혼인은 미혼 상태여야 함)에 따라 총 자산 기준이 달라지고, 부모님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10억 3,500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 부동산+자동차+기타 자산+금융자산-부채"


당첨 선정

 다음은 당첨 선정입니다.

  • 우선공급 (약 30%)  우선공급 대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여기서 소득세를 납부한 대상(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중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소득에 따른 우선 공급이란 개념과 비슷한 것입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더라도, 잔여 공급에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잔여공급 (약 70%)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해 보기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며 본인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번호 리스트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2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며 납입 회차가 6회 이상인가?
3 19세 이상 39세 이하 및 혼인 중이 아니고,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가?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가?
5 본인의 자산 기준과 부모의 자신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가? (통합 X)
6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 또는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가?
7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대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과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는가?
(*우선공급 기준)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일반적인 청약 점수와 다르게 청년 특별공급만의 가점표가 따로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2. 해당 시 및 도 연속 거주 기간
  3.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4.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

 이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총 12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의 가점을 계산해 보세요.

평점 요소 총가점 기준 점수
①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3 70% 이하 3
70%초과 100% 이하 2
100% 초과 1
②해당 시 및 도 연속 거주 기간 3 2년 이상 3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③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3 24회 이상 3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④소득세를 납부한 기간 3 5년 이상 3
3년 이상 5년 미만 2
3년 미만 1
해당 없음 0
우선공급 경쟁시 가점 합계 9 ①+②+③  
잔여공급 경쟁시 가점 합계 12 ①+②+③+④  

 

 집이 더 이상 거주 공간이 아닌 자산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집 값이 평균적으로 청년들이 감히 원하는 곳에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개념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생각하여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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