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 2월 3일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존보다 더 정교한 지원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보조금 대상 차량의 가격 기준 조정, 성능별 차등 지원, 청년 및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일부(50%)만 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실수요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성능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차량의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을 반영해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 중·대형 전기차: 최대 580만 원 지원
- 소형 전기차: 최대 530만 원 지원
또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의 경우 보조금이 줄어들며,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는 전기차의 실질적인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책이 포함되었다.
- 청년층(만 19~34세):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 추가 지급
- 자녀 2명: 100만 원 추가 지원
- 자녀 3명: 200만 원 추가 지원
- 자녀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
이는 전기차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대해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 충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통행료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2026년까지)
- 취득세 감면: 전기차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2026년까지)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7년까지)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의 성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수요자 중심의 혜택 강화, 제조사의 책임 확대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인 만큼, 향후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차 정책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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