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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자전거

전기 자전거,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특징

by 타이니톡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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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의 특징

 전기 자전거는 전기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터의 부착 위치와 모터의 동작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모터 부착 위치

  보통 모터의 부착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휠 허브에 모터가 부착되는 '허브 모터 방식'과 두 번째는 자전거 Bottom Bracket에 모터가 부착되는 '미드 모터 방식'입니다.
 
 첫 번째의 '허브 모터 방식'의 경우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유 전기 자전거는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용 휠을 써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만드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외관상 깔끔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미드 모터 방식'의 경우 크랭크축을 회전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구동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전거의 기어비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비싼 가격과 모터의 출력이 스프라켓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빠른 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터 구동 방식

 보통 모터의 구동 방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PAS(Pedal A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입니다.
 
 첫 번째의 'PAS 방식'의 경우 토크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과 스피드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크 센서의 경우 페달의 밟는 힘을 모니터링하여 자전거 설정 단계에 따라 모터의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센서의 값과 제어 방식이 스피드센서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스피드 센서의 경우는 자전거 휠 회전 속도와 크랭크 회전 속도를 모니터링하여 두 가지가 모두 회전할 때 모터를 설정한 맵핑에 따라 출력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단계에 따라 출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를 방식'입니다. 사실 이 방식은 자전거보단 오토바이에 가까운 방식으로 작동하며, 운용하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일부 전기 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스로틀 방식의 장점으로는 PAS 방식보다 빠른 가속력과 속력을 낼 수 있지만, 단점으로 오직 모터만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면 'SOC(State Of Charge) %'는 PAS 방식보다 소모가 빠릅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을 겸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기 자전거는 다양한 특성이 있고, 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차이점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기 전에는 운용 목적과 타는 곳에 따라서 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전 지식을 갖추고 구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전기자전거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PAS 방식'만 적용된 자전거만 전기자전거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 공차중량 30kg 미만', '자전거 속도 25km/h 이상에서 모터가 작동금지'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더해져야 전기 자전거로 KC 인증과 PAS 전용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 두 방식과 다르게 유일하게 '일상생활 사고 책임보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스로틀 방식', '스로틀과 PAS 하이브리드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전기자전거와 같이 '차체 공차중량 30kg 미만', '속도 25km/h 이상에서 모터 작동금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는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생김새와 방식 등이 비슷하지만, 공차중량 속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와 같은 방식들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 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여부와 면허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구매 전에 위와 같은 정보를 참고하시고 구매 바랍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개인적인 총평

 요즘 길에서 가끔은 일반 자전거보다 전기 자전거가 더 많이 보일 때도 있을 만큼 전기 자전거의 운행 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에 비해 아주 빠른 가속력으로 초보자들도 쉽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어 더욱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모습을 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라이더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초보 라이더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인과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전 지식을 통해 올바르게 주행을 즐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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